적발 후 판정에 최장 43일 소요‥ 대부분 행정처분 종결
김한정 의원, "실효성 있는 단속과 제도 개선 시급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최근 5년간 적발된 석유 불법유통 건수 가운데 탈세 목적의 무자료거래와 품질 부적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짜 석유 판매 등 적발 사례 대부분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되는 등 단속과 처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3058건 중에 탈세를 위한 무자료거래 등 유통 질서 저해가 11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 부적합 1046건, 가짜 석유 판매 376건, 정량 미달 234건, 등유 불법 주유 223건의 순이다.
이중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가짜 석유는 자동차 엔진 고장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에 비해 처분 수준은 대부분 행정처분으로 종결되는 실정이다.
올해 1~8월 사이 적발한 44건 중에 처분은 경고 2건, 과징금 13건, 영업정지(등록취소 포함) 20건 등에 그쳤다.
석유사업법상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정량 미달 판매나 무자료 거래는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가짜 석유 판정에는 2~3일, 지자체 통보에 7일, 지자체 청문절차 10일 등 불법 판정 이후 행정조치가 내려지는데 최장 43일이 소요돼 단속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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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짜 석유 판매 등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특히 가짜 석유 판매는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하에,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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