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5조원 법인세 부담 감소 전망
與 "1%P 인하 시 투자 3.6%P 증가"
野 "법인세 낮았던 7년 간 오히려 0.2%P 감소"
류성걸 "고용유발계수 상승" VS 김회재 "청년고용률 떨어져"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여야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를 놓고 벌써부터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 때 제출할 방침인데, 여당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는 반면, 야당은 세율과 투자의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며 맞서고 있다.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논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세부담 완화에 있다. 21일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를 포함한 세제혜택으로 법인의 세부담은 6조5000억원 줄어든다. 세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가용할 재원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지난 5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세제개선 7대 과제’ 자료에서도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최대 3.6%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최근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서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를 줄여도 투자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깎았는데, 코스닥과 코스피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이 158%, 당기순이익은 115% 각각 증가한 반면, 투자는 7년 간 0.2%포인트 감소했다"고 말했다. 투자는 재원 여력 보다는 경기에 대한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정부 재정이 일정 정도 리스크를 부담해야 전환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를 늘리려면 법인세 감면 보단 정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용에 미칠 영향에서도 여야 입장은 상반된다. 당정은 기업 투자가 생산성을 높이고, 결국 고용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 경제통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GDP(국내총생산)가 늘어나고, GDP가 늘어나면 고용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법인세와 청년층 고용률의 상관관계 분석’을 토대로 최근 20년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4.20%(지방소득세 포함)로 가장 낮았던 2009~2017년 동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전후 시기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최고세율이 27.50%로 오른 2018년에는 청년 고용률이 42.7%로 상승했다고도 했다.
여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고용 유발 효과에 대해선 실증적인 연관관계를 규명한 연구 결과가 많지 않아 참고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연구에선 ‘투자를 하면 고용이 일어난다’고 당연히 가정하고 있을 뿐 실제 연구는 거의 없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어, 투자 상승으로 인한 직접적인 고용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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