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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논쟁]물가상승률 반영하니…연봉 6900만원 4인가구 외벌이, 소득세 年 40만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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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논쟁]
소득세 과표구간, 물가상승률 비례해 상향 가정
세 부담 예상액 시뮬레이션

[소득세 논쟁]물가상승률 반영하니…연봉 6900만원 4인가구 외벌이, 소득세 年 40만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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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지난 15년간 제자리인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 상향 조정할 경우 연봉 6900만원인 4인 가구 외벌이 가장의 소득세는 연간 40만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아시아경제가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기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정부가 2008년 이후 그대로인 일부 근로소득세 과표구간(1200만원 이하·4600만원 이하·8800만원 이하)을 소비자물가 상승률(2008년 6월 대비 31.7%)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같은 조건의 근로자는 연 558만225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 논쟁]물가상승률 반영하니…연봉 6900만원 4인가구 외벌이, 소득세 年 40만원 줄어


현행대로라면 연봉 6900만원인 4인 가구 외벌이 가장 A씨의 소득세 과표는 각종 공제액(근로소득공제 1320만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명을 포함한 인적공제 600만원, 연금보험 예상액 310만5000원) 제외시 4669만5000원이다. 과표구간이 4600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2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A씨의 소득세는 598만6800원이다.


만약 정부가 지난 14년간 물가 상승률 31.7%를 그대로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한다고 가정하면, 과표구간은 각각 ▲1200만원 이하(세율 6%)→158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세율 15%)→6058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세율 24%)→1억159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A씨의 과표구간이 조정되면서 세율은 종전 24%에서 15%로 내려간다. 소득세도 연간 40만4550원 아낄 수 있게 된다.


[소득세 논쟁]물가상승률 반영하니…연봉 6900만원 4인가구 외벌이, 소득세 年 40만원 줄어


만약 A씨가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라고 가정할 경우 소득세 감면 규모는 더 커진다. 현행 소득세는 706만6800원이지만 과표구간을 31.7% 상향할 경우 세금 부담이 80만9550원 낮아진 625만7250원으로 줄어든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도 과표구간 상향시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연봉 2500만원인 1인 가구 B씨를 예로 들면 현재 소득세 과표는 각종 공제액 제외시 1337만5000원으로 세율 15%를 적용받아 총 92만6250원의 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과표구간이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올라가면(1200만원 이하→1580만원 이하) 6%의 세율이 적용, 소득세는 연간 12만3750원이 준 80만2500원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과표 1200만~4600만원 구간(779만명) 및 4600만~8800만원 구간(166만명)에 전체 납세자의 48.5%가 몰려 있다. 이들 서민·중산층 구간은 결정세액 기준 전체 근로소득세의 52.8%인 23조3000억원을 부담한다. 정부가 8800만원 이하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할 경우 소득세 납세자의 절반 가량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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