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대상, 이첩 의무 대상 아냐… 檢 계속 수사 가능"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가족 측이 22일 오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
유족 측은 서 전 실장 고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 및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에 하달한 월북과 관련된 지침이 있어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양경찰청에 한 지침으로 인해 월북조작이 된 것으로 보여져 당시 민정수석실 관련자들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상이 고위공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자들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유족에는 2차 가해가 될 것"이라며 "그간 보여준 공수처의 수사능력을 봤을 때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없을 것으로 보여졌다"고 했다.
유족 측은 다만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고발하지 않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하루 뒤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을 이씨 사망 관련 청와대 자료의 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고 문 대통령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고발한 대상들은 이첩 의무 대상인 ‘검사’가 아니어서, 검찰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위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와 해양경찰, 국방부 등 여러 기관이 사건에 얽혀 있어 많은 수사 인력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직제개편안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특별수사팀과 같은 임시 수사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검찰은 유족들 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된 고발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도 보인다.
현재 해양경찰과 국방부 등이 사건 당시 최초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등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국민의힘도 문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크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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