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인센티브 대상에 신규계약도 포함
임대차3법 부작용 우려해 대안 내놔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집주인이 기존 계약 종료 이후 다른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기간 완화(2년→1년) 대상에 정부가 갱신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까지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대상에 신규 계약이 포함된다. 상생임대인 인센티브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유지·인하도 포함)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지난달 2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의 계약분에 대해 이 같은 완화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20년에 임대차 3법 시행 직후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들이 2년째인 올해 대거 인상된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해 내놓은 것이다.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일 기준으로 2년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 2년 요건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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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청구권으로 임차인이 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최소기한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면서 임대인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상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가 더 어려워지자 해당 요건을 채우기 위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사례가 최근 증가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가 상생임대인(1주택)에게는 1년만 실거주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며, 여기에 새 임차인과 체결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도 상생임대인의 범위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 신규 계약이라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면 전체 임대차 시장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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