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명이던 교직원 절반으로 줄어…임금삭감·무급휴직 등
설립자 사망 후 법인화 추진…이달 초 교육청에 접수
법인 전환 전까지 새학년 신입생 모집 불가
5일 한림예고 교직원이 서울시교육청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 따르면 작년 말 61명이었던 교직원 중 21명이 학교를 떠났고 복직한 교사를 포함해 14명에게 무급휴직과 해고를 통보했다. 남은 인원에게도 임금삭감안을 제시해 31명만 남게 됐다고 한다.
이 교직원은 "학교 측은 4개월 가량 무급휴직과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대부분 교사들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다"며 "학교 측은 돈이 없고 어렵다며 교직원의 희생을 강요하고 학교 형태 전환 절차를 밟지 않고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73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림예고는 교장이자 이사장인 고(故) 이현만 씨가 설립한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이 씨가 지난해 2월 작고하면서 지위 승계가 불가능해 법인화를 추진해왔다.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법인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주체를 제한했고, 전환하지 않을 경우 폐교조치되기 때문이다.
한림예고는 2021년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했고 현재 1학년 없이 2~3학년 6개 학급만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으로 설립주체를 바꾸지 못하면 재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만 학교가 운영되며 내년에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 한림예고 측은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에 법인 전환 신청 서류를 제출했지만 재정난 속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교직원들의 고용불안이나 처우 문제도 평생교육법상 학교 시설인 경우 교육청이 개입하기가 어렵고 권고 수준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인 재산에 압류가 걸려있어 이 부분이 먼저 해소되어야하고 법인 출연 약속도 지켜야한다"며 "평생교육법상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등록금으로만 운영되는데 한 학년이 사라지면서 재정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을 포용해서 가게끔 해달라고 학교 측에 부탁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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