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한다.
용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전 국민적 기본소득 공론화 실시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 정당이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전 국민적 공론화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공론화는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된다. 기본소득 공론화는 1년 간 전국 각 권역별로 실시되며, 공론화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는 기본소득 도입, 소득보장제도 혁신, 조세제도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려면 충분한 논의 속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증세는 가능한지, 기존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개편할지, 근로의욕 상실은 없을지 등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많은 질문이 쏟아진다”며 “우리나라는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시민참여 공론화를 여러 번 거쳤다. 공론화는 시민의 숙고된 여론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 의원은 “공론화를 통해 시민은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하고 정부는 시민의 질 높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2019년과 2020년에 기본소득을 주제로 진행한 공론화조사는 좋은 예시다. 시민들은 전문가 의견과 동료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치열하게 토론했다”고 밝혔다.
지금 뜨는 뉴스
그러면서 “2021년에 기본소득 공론화를 실시하고 2022년 대통령선거 당선자가 기본소득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온 국민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한다”고도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