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 남구 재개발구역 입주권 분할 수법 조합원 25명 무더기 검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2017년 9월부터 12월 말 사이 부산에서 집 16채가 갑자기 45채로 둔갑하는 일이 일어났다.
같은 땅인데도 29채가 더 늘어나면서 입주권 프리미엄이 무려 67억원이나 더 부풀었다.
무허가 집을 여러 채로 쪼갠 뒤 입주권을 늘리는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이득을 취한 부산지역 재개발 구역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속칭 ‘뚜껑 쪼개기’로 재개발 구역 무허가 건물(뚜껑)을 대상으로 ‘불법 입주권 쪼개기’를 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남구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물 지분을 몰래 분할해 입주권을 불법으로 취득한 조합원 25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무허가 건물 입주권을 분할하는 이른바 ‘뚜껑 쪼개기’ 수법으로 67억원을 빼돌린 혐의(주택법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위반 등)로 남구의 한 재개발 구역 전 조합장 A씨 등 조합원 25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 등은 건물 1채의 집주인을 친인척 등 여러 명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건물 16채를 45채로 쪼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개발 정비구역 내 건물은 무허가라 할지라도 소유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점을 이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허가 건물 1채당 소유주를 3~4명으로 몰래 지분을 분할해 입주권을 늘렸다.
경찰은 A씨 등이 억지로 만든 입주권 29개로 67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 조합 간부의 가족과 친인척도 입주권 쪼개기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이들이 조합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개발 구역은 40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예정지다. 지난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현재 대부분 이주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전문 브로커가 ‘뚜껑’이라고 불리는 무허가 건물을 상대로 입주권 쪼개기를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남부경찰서는 첩보 입수 후 관할지자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재산세와 수도·전기 요금 등을 파악해 거주했거나 소유의 증거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25명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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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남구 재개발 구역에서 ‘뚜껑 쪼개기’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수사에 들어갔고 오랜 수사 끝에 사실임을 밝혀냈다”며 “해당 행위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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