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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쉰다' 제도적 지원 위한 상병수당, 내후년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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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쉰다' 제도적 지원 위한 상병수당, 내후년 시범사업 추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자 노동자가 아플 때 맘편히 쉴 수 있는 제도인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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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ㆍ사회안전망 가운데 포용적 사회와 관련한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하나가 '한국형 상병수당'이다. 내년부터 이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해 내후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급방식이나 지원조건, 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 부상ㆍ질병으로 치료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를 뜻한다. 업무상 입은 부상ㆍ질병은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요양급여)와 소득상실 비용(휴업급여)을 보장받는다. 상병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36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하면 34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못하면 치료비를 지원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해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장 이달부터 각계 의견수렴에 나서는 한편 제도설계, 법령마련 등을 위해 관계기관이나 전문가 등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 유급병가 실태ㆍ취약계층 적용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수행키로 했다. 2022년부터 대상 질병이나 개인 특성 등 변수를 검증하기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2000년 이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신청자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올해 소득하위 40%로 확대한데 이어 내년부터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원대상자도 내년부터 소득하위 70%로 확대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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