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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DSR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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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그동안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관리지표화됨에 따라 대출시장이 위축될 전망입니다.


시중은행 기준으로 현 대출의 5%가량은 금융당국의 기준에 걸려 앞으로 대출이 막히거나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금융당국이 18일 발표한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에 따르면 고(高) DSR의 기준이 DSR 70% 초과대출로 결정됐습니다.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입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게 됩니다.

고 DSR에 해당하면 은행이 차주의 신용도를 깐깐하게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6월 현재 은행권 평균 고 DSR 대출비중은 23.7%입니다. 은행 종류별로 시중은행이 19.6%로 가장 낮고, 특수은행이 35.9%, 지방은행은 40.1%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고 DSR 관리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15%,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지방은행은 그 기준을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로 제시했습니다.


예외적으로 고 DSR 대출을 내주더라도 무제한으로 내주지 말고 이 한도 안에서만 해주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이 많은 이들은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장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시중은행 대출의 5%가 막히게 됩니다.


시중은행의 70% 초과대출 비중인 19.6%가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관리기준 15%를 맞추기 위해서는 4.6%포인트를 쳐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70% 초과대출 비중과 관리기준간 격차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방은행은 70% 초과대출 비중이 40.1%로 관리기준인 30%를 맞추려면 현행보다 10.1%포인트를 감축해야 합니다. 특수은행은 70% 초과대출이 35.9%, 관리기준은 25%로 줄여야 할 대출 규모가 10.9%포인트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비슷한 수준의 고 DSR 대출자라도 시기에 따라 대출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운 나쁘게 해당 은행이 관리기준 15% 한도를 다 채웠을 때 신청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소득미징구대출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미징구대출은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중 은행이 예외적으로 소득을 보지 않고 내주는 대출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소득미징구대출을 DSR 300%로 가정해 은행 평균 DSR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은행권 평균 DSR이 72%라는 점을 감안하면 300%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소득미징구대출을 DSR 300%로 간주하라는 것은 결국 소득미징구대출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은행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존 DSR 산정에서 부채로 계산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번에 새롭게 포함돼 DSR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세보증금대출은 4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예·적금담보대출과 유가증권담보대출은 8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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