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 부과…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28일부터는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들어갔다. 예전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은 없었다.
단속은 경찰이 담당한다. 일반 도로는 물론 한강변 자전거도로 등에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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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다. 이 이상일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법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훨씬 넘어도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달리 범칙금은 3만원으로 동일하다. 만약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도 2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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