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도성·여의도·강남’을 잇는 서울 도심 자전거도로망이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종로 1가~6가 교차로 2.6km 구간에 8일 자전거전용차로가 개통됐다. 자전거전용차로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마찬가지로 기존 차로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했다.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청계천 변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하고 연말까지 한양도성∼여의도∼강남을 잇는 73km 구간의 자전거도로망 밑그림을 완성할 계획이다.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시작해 종로 6가 교차로에서 끝나는 종로 자전거전용차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BRT)와 같은 구간을 따라 이어진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와 같은 위상을 지닌 전용차로로 분류된다. 위반시 이륜차(오토바이)는 4만원, 자가용은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울시는 자전거도로 이용자 안전을 위해 최대 주행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 조정하고, 눈에 잘 띄도록 자전거전용차로 표면을 암적색으로 칠하고 안내 입간판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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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 구간에 태양광 LED 표지등을 매립했다. 교차로 지점에는 우회전 차량과 자전거 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분리대·시선 유도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시민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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