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련 입법 9월까지 마치기로...제3자 등초본 발급 기준 강화해 소액 채무자 개인정보 보호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제3자가 채권ㆍ채무 관계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이통통신 요금 3만원 이상 연체하거나 금융기관에 50만원 이상의 빚을 졌을 경우 이동통신회사ㆍ금융기관이 가입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 등ㆍ초본상 '계모 또는 계부'라는 표현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신청 기준을 조정해 타인이 주민등록초본 교부받을 수 있는 기준을 현행 채무 금액 50만원ㆍ이동통신요금 3만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저소득층ㆍ취약계층인 소액 채무자들의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2017년 기준 제3자 등초본발급 1230만1429통 중 채권ㆍ채무 관계 발급은 657만4871건으로 53.4%에 달한다.
행안부는 또 재혼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주민등록 등ㆍ초본 상 세대주와의 관계에 '계모 또는 계부'의 표시를 없앨 예정이다. 사생활 및 인권 침해 우려를 시정하기 위해서다.
같은 집에서 생활하더라도 층이 다르거나 별도 출입문을 이용하는 등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세대 분리를 해줄 계획이다. 아파트에서 3대가 함께 살거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쉐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동안 국민주택 분양 청약을 위한 무주택 세대 구성 요건상 '세대 분리'가 불가능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별도 법령으로 규정됐던 인감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효력이 동일한 증명서라는 판단에 따라 통합하기로 했다. 창구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현 400원)는 방문 발급하는 다른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1000원ㆍ인감증명서 600원) 수수료 수준을 고려해 인상할 계획이다. 반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현 200원)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내릴 계획이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대체해 사후 확인을 생략할 예정이다. 등ㆍ초본, 인감증명서 등 본인 확인을 위한 민원 서류를 무분별하게 제출하도록 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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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침 개정과 통합 법률안 마련 등을 상반기 내에 추진한다. 이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 기준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 사항은 9월까지 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 혁신으로 주민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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