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결과 발표
이달 중 특사경 투입…단속 강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지난해 8ㆍ2부동산 대책 이후 허위신고와 분양권 불법전매 의심사례 등 총 2만4000여건에 대해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ㆍ2 대책 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벌여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사례 1136건 경찰청 통보 등 총 2만4365건(7만2407명)에 대한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해 9월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조사했다. 특히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ㆍ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조사했다. 이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ㆍ 6억1900억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4구의 저연령ㆍ다수ㆍ단기 거래자 비율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2017년 1월1일~9월25일) 48.1%에서 제출 후(9월26일~12월31일) 32.6%로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서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와 저연령ㆍ다수ㆍ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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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상시모니터링했다. 이를 통해 8ㆍ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만2852건(7만614명)의 업ㆍ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은 국세청에 별도 통보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중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사경 지정 절차를 완료해 부동산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사경은 경찰의 지위를 갖고 있어 불법전매ㆍ청약통장 거래ㆍ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긴급체포와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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