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황당선]②中 불법조업 어선들의 아지트가 된 한·중 잠정조치수역](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8010511301330664_1515119413.jpg)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의 행패가 심해짐에도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 문제를 유예시키고자 만든 '잠정조치수역'이 문제로 제기되곤 한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EEZ로 넘어오기 전에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머물러 기회를 엿보다가 몰래 EEZ로 들어와 조업 후, 다시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했다가 들어왔다를 반복하면서 잠정조치수역이 불법조업 선박들의 아지트가 됐다는 지적들 때문이다.
잠정조치수역이란 제3국을 제외한 한국과 중국 선박들이 허가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일종의 중립구역이다. 이를 설정하게 된 이유는 양국이 EEZ 획정 문제를 아직도 완벽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중·일 3국은 지난 1996년 유엔 해양법협약에 가입하면서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까지 EEZ를 선포했다. 그러나 동해나 서해나 한반도 주변 수역들의 폭은 400해리에 미치지 못해 각각 협의를 통해 정확한 경계 획정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한·중 양국은 2001년 어업협정을 발효했지만, 양쪽 모두 명확히 경계를 긋지 못한 상태다.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 자국의 EEZ로 주장하는 구역이 겹치는데다 명확한 기준점도 없기 때문이다. 해양영토 개념이 개항 이후 19세기 말에나 들어온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역사적인 해양영토 분계 근거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각지에서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결국 양국 EEZ 주장이 겹치는 해역 상당부분을 잠정조치수역으로 남기게 됐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잠정적으로 문제를 덮은 것이라 분쟁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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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협상을 통해 EEZ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된 사례는 거의 없다. 대부분 국가들에서 육상이나 해상영토 분쟁은 대부분 실제 화력전을 통해 해결된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유엔(UN) 해양법협약에서는 EEZ가 겹치는 구간을 합의에 따라 '공평한 해결'을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평성 자체에 대한 기준조차 나라마다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해양영토 획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인 나라로 유명하다. 중국은 줄기차게 해안선 길이나 인구, 역사적인 상황 등을 봐서 자신들의 EEZ 획정 주장이 옳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과의 EEZ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북한, 통일 이후까지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라 더욱 협상이 어려운 상태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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