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입한 '마을노무사'제도가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도입한 마을노무사 제도가 10월까지 총 237건의 상담을 진행해 이 중 31건을 권리 구제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남에 거주하던 30대 프리랜서 A씨는 지난 7월 대기업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정당한 해고사유를 듣지 못하고,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해고를 당해 당혹스러웠지만 노동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어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력감에 발만 동동 굴렀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경기도의 '마을노무사' 제도를 알게 됐고, 상담을 통해 소송 없이 복직에 성공했다.
A씨는 "마을 노무사 제도를 알게 됐을 때 마치 어둠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것 같았다"며 "무엇보다 사측과의 합의과정 중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기색 없이 상세하게 도움을 줘 많은 힘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도는 체불임금, 부당 해고 등 피해를 입었거나 연장ㆍ야간ㆍ휴게시간 보장 등을 희망하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쉽게 노무사를 찾을 수 없었던 도내 취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권익 보호 상담과 권익구제를 위해 총 95명의 마을노무사를 지난 6월 위촉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 직원관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생계유지와 컨설팅 비용부담으로 사업장을 떠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사업주도 지원하고 있다.
마을노무사 상담 신청은 노무 상담 등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김복호 도 노동정책과장은 "앞으로 온라인, G-버스, 라디오 및 도심-LED 전광판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도내 취약근로자들의 근로권익 보호와 권익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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