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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약허용물질 관리제 앞두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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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 적용할 경우 현재 잔류농약 적합 판정을 받은 도내 농산물 31%가 부적합 판정 받기때문

경기도 농약허용물질 관리제 앞두고 '비상' 잔류농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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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 말 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를 앞두고 비상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잔류농약 적합 판정을 받은 경기지역 농산물의 31%가 부적합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PLS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1kg당 0.01㎎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다. 현재는 사용등록이 안 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유사 농산물 기준을 대신 적용해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1∼9월 7258건의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서 허용기준치 이내로 적합 처리된 607건을 대상으로 PLS를 적용한 결과 31%에 해당하는 18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당초 부적한 판정을 받은 107건(1.5%)을 합하면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296건(4.1%)으로 늘어나게 된다.

PLS 적용 시 부적합이 많아지는 농약 성분은 살충제인 프로사이미돈(85건)과 다이아지논(20건), 살균제인 디니코나졸(22건) 등이다.


작물별로는 참나물(46건), 시금치(16건), 무(15건), 쑥갓(13건), 들깻잎(11건) 순이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열대과일류와 견과류만을 대상으로 PLS가 시행 중이지만 내년 12월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돼 지금과 같은 양의 농약을 사용하면 애써 지은 농산물을 전량 폐기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하는 등 PLS 시행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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