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Trump' 먼저 등록한 중국 사업가와 10년간 법적투쟁…대통령 당선되자 초고속 상표획득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8일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베이징의 상징인 자금성을 오직 국빈을 위해 문을 열고 대접한 ‘황제예우’를 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전 중국에서 일었던 상표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 당선 전 부동산 사업가로 명성을 떨친 트럼프 대통령은 ‘어프렌티스’와 같은 TV쇼 출연으로 인지도와 화제성을 끌어올리며 자신의 이름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라이선싱’ 사업에도 힘을 쏟아왔다.
2006년 중국 부동산 시장 진출을 계획 하던 트럼프는 이미 자신의 이름인 ‘Trump’ 상표가 중국인 부동산 사업가에 의해 출원됐음을 확인하고 이름을 되찾기 위한 소송전에 돌입했다.
2014년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기각, 베이징 중급인민법원에 이를 제소했으나 이내 패소했고,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트럼프는 좌절 대신 중국 내 자신의 이름을 가차(假借·어떤 뜻을 나타내는 한자가 없을 때, 그 단어 발음에 부합하는 다른 문자를 원뜻과 관계없이 빌려 쓰는 표기법)로 표기한 '터랑푸(特朗普)', '촨푸(川普)'의 상표권 신청과 동시에 다시 한번 영문 이름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다.
10년간의 법정 투쟁에 종지부를 찍은 건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었다. CNN은 중국 상표심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 직전까지만 해도 독점 상표권 출원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당선과 함께 이름값 또한 천정부지로 솟은 트럼프의 중국 내 상표권 허가 여부는 관심사로 떠올랐고, 중국 당국은 ‘Trump’ 상표권을 갖고 있던 랴오닝성의 부동산 사업가 둥웨이의 권리를 무효화하고 지난해 11월 트럼프의 상표권 신청을 허가했다. 대통령 당선 5일째의 일이었다.
이에 워싱턴 정가에서는 중국이 상표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려준 것은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시진핑 주석의 특별한 배려가 담긴 선물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미국 헌법이 규정하는 ‘연방정부 관리는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급여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AP통신 등은 홍콩의 지식재산권 관련 부처를 인용해 “(트럼프그룹의 신청에)이들 상표권 등록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승인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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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상표 권리인의 합법적 신청권을 일관되게 평등적으로 대하고 있다”며 “법규에 따라 관련 상표 등록 시 심리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TRUMP' 상표권을 재임 기간을 포함한 향후 10년간 고유한 권리로 건축 서비스를 위한 상표 사용에 사용할 수 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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