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편법 주택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꾸렸다.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 신고 및 편법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위법 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우선 올 연말까지 집중 조사에 나서고 집값 불안이 지속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재건축 밀집 지역과 고가 주택 분양 지역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나는 곳이 주요 타깃이다. 특히 미성년 거래자와 다주택 거래자 및 거래가 빈번한 사람,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현금 위주 거래자 등 투기적 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우선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모니터링한 뒤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대상을 추출해 신고 서류를 검토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해 필요할 경우 대면 조사도 벌이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조치와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 조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 투기적 주택 거래는 엄격히 차단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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