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제빵사 불법파견과 도급계약 대가인 ‘도급비’로 폭리를 취했다는 등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반발에 나섰다.
25일 파리바게뜨 협력 도급업체 8개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빵사들이 불법파견됐다고 규정하고 25일 내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협력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처를 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거론했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제빵 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력사들이 본사와 가맹점주로부터 도급비 600만원을 받고 제빵기사들에게 약 200만원만 줬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협력사들은 빵 생산 물량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제빵 기사 1인당 도급료로 적게는 28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을 받으며 파리바게뜨 본사로부터 제빵 기사 1인당 140만원가량의 분담금을 지원받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빵사들의 급여 외에 4대 보험료, 각종 복리 후생비, 퇴직적립금 등만 하더라도 전체 도급비의 30에 달한다며 실질적으로 제빵사 1명당 협력업체가 챙기는 도급 수수료는 전체 금액의 2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협력사 중 한 곳인 ㈜도원의 함경한 대표는 “일각의 주장처럼 1인당 수수료를 100만원씩 받는다고 치면 직원이 750명인 우리 회사의 경우 월 순이익이 7억50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어느 점주가 매달 100만원씩 수수료를 내겠느냐”고 성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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