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전국기관장회의 소집…현장형 노동행정 강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양대지침을 폐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전격 발표해 '쉬운 해고'라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해왔던 양대지침은 1년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양대지침이란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규정하는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완화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말한다.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직무재배치 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을 때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조와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난해 1월 발표된 2대 지침은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양대지침 폐기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침 발표 이후 활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 2대 지침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지속돼 왔다"며 "더 이상 2대 지침으로 인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됐던 공정인사지침을 즉시 폐기한다. 또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시 근거가 됐던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 2009년 지침을 활용해 처리한다.
고용부는 이번 양대지침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지방관서에서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는 28일 현장노동청 운영종료 시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부터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된 현장노동청을 방문해 직접 국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김 장관은 노동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감축,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는 감독만 제대로 해도 감소시킬 수 있다"며 "감독관들의 어깨에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다음 주 추석을 맞아 체불로 인해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체불임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센터가 일자리 발굴을 주도하는 등 하반기 일자리 모멘텀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당부하는 등 밀착형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일자리 사업을 적극 알리고, 예산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3개월간 차질 없이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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