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자전거 이용 인구 1200만 명 시대, 특히 요즘 가을을 맞아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많다. 하지만 제도적 미비, 홍보 부족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자전거 도로에 무단 침입하는 차량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 최근 밤 늦은 시간 방화대교 남단 한강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다 무단 진입한 차량에 부딪힐 뻔 한 정모(54)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씨는 당시의 상황을 촬영해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처벌할 수 없다"였다. 해당 구간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상 처벌 규정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15조3항은 '자전거 전용차로'를 침범한 차량만 처벌할 수 있을 뿐 정씨가 달리던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선 별도의 조항이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해 '신호지시 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는 있다. 이마저도 지자체와 경찰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결국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이륜차, 자동차 등 대해 처벌을 원할 경우엔 신고자가 차량번호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방법 밖에 없다.
여러 구분으로 나뉘는 자전거도로에 대해 이용자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 따라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네 가지로 나뉜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 가능한 곳으로 흔히 하천변, 한강변 자전거 도로가 이에 해당된다. 자전거 전용차로는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노면을 차로와 구분한 도로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차로의 일부 구간에서 자전거를 우선하는 도로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868km의 자전거도로 중 자전거전용차로 55km, 자전거전용도로는 104km, 자전거우선도로 113km,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596km다. 이 중 상시 단속이 이뤄지는 구간은 자전거전용차로 55km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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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이용자들은 이 같은 규정을 잘 모르고 있다. 실제 14일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한 중랑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 시간 가량 지켜본 결과 자전거와 보행자가 뒤섞여 종종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중랑천 자전거 전용도로를 산책하던 홍모(46)씨는 "이곳을 걸어서 안 되는 줄 몰랐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걷거나 뛰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재영(60)씨도 "배달용 오토바이가 자전거도로를 다니는 경우를 종종 본다"며 "자전거 전용도로에 자전거랑 사람도 섞여서 위험한데 오토바이까지 다녀 분명 사고가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전거도로 관리의 경우 경찰과 각 지자체가 나눠 관리하는데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자전거도로에 관한 구분, 안전이용 수칙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자전거 이용 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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