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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함 표시가 성추행으로…유·무죄 어떻게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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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함 표시가 성추행으로…유·무죄 어떻게 결정될까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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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등을 쓰다듬은 현직 교사에 대해 ‘친밀감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일 수 있다’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고 교사 전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친분을 쌓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 씨의 행동이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손이나 손목 등이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전 씨는 2015년 3∼8월 담임을 맡은 반의 제자 7명을 교무실 등으로 불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밀함 표시가 성추행으로…유·무죄 어떻게 결정될까 사진=연합뉴스



성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침해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성(性)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판단은 이번 전 씨 사건처럼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다.


2013년 10월 대전고법은 여제자의 손바닥에 간지럼을 태우거나 옷차림을 지적하면서 쇄골 아래 부분에 손가락을 대고, 손목을 잡은 채 손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교사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접촉이 있었던 손바닥과 쇄골 아래, 손목 등은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현장에서 잇따라 불거지는 성범죄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8월29일,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30대 교사 A씨가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8월31일에는 부산 모 사립고등학교의 교사 B씨가 올해 3월 학생들 앞에서 바지 속에 휴대전화를 넣은 채 허리를 흔들어 성행위를 흉내 내거나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속옷 안에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사 A씨는 "(성관계를 가진)제자가 너무 잘생겨서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며 교사 B씨는 "(학생들이)수업시간 전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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