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높이는 지표로 악용 차단…취업 대신 직무교육으로 전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불합리한 근로계약 및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현장실습이 사라진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파견 등이 사라지며 노동이 아닌 실질적인 직무체험교육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25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그동안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학생들을 내몰았다는 평가를 받은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가 이처럼 현장실습 제도를 검토하게 된 데에는 올 1월 전북 전주의 LG유플러스 콜센터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사고가 큰 영향을 끼쳤다. 당시 3학년 홍 모양은 고객센터에서 가장 업무 강도가 높다는 상품 해지방어 부서에서 현장실습을 하며 친구와 가족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양이 숨지기 전 부친에게 남긴 마지막 문자에 "나 콜 수 못 채웠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개별 기업의 처벌 차원을 넘어 교육 커리큘럼을 대대적으로 손 보는 작업이 시작됐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3분의 2 이상(통상 10월 중·하순까지)을 이수한 뒤 1~2달 가량 직무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기존에는 2학기가 되자마자 학생들을 곧바로 현장실습에 투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취업률에 반영하는 등 학교 간 과다한 경쟁으로 학생들을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장실습에 나서는 학생들은 또 앞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기업으로부터 임금도 받지 않는다. 파견 근로가 아닌 엄연한 직무교육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신 학생들에게 직무교육 기간 동안 중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물론 기업에서 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잘 적응한 학생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의 일환일 때 해당된다. 일종의 '인턴'과 같은 개념이다.
현장실습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도 개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은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된다. 학교 교육을 더 이수 받고 싶은 학생들은 자유롭게 학교에 남아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
이번 계획은 올 2학기부터 시범 운영된다. 이후 2년 간 도입 학교를 확대, 오는 2020년에는 모든 직업계 고교에 전면 도입될 계획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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