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당한 이유로 서비스 제한 금지
사업자간 합의 있으면 차별적 서비스 출시 OK
구글, 네이버 등 플랫폼 업체 금지 규제 마련
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위한 용역도 진행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동영상 감상시 소진되는 데이터 비용을 동영상 업체가 대신 내주는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활성화될 토대가 마련됐다.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제도 도입된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ㆍ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이하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시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을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가령 인터넷 사업자가 유튜브의 데이터 트래픽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유튜브 이용자들의 속도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건은 부당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저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행위 주체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다른 서비스로의 대체가능성 등 시장구조 ▲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등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위가 부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자 차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전기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사업자 간 협의가 있다면 특정 서비스의 속도를 높이거나 비용을 할인해주는 등의 차별적인 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동통신사와 넷플릭스가 협의를 통해 넷플릭스 사용시 소진되는 데이터 비용을 넷플릭스가 부담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서도 SK텔레콤이 '포켓몬 고' 개발사 나이앤틱과 제휴를 맺고 SK텔레콤 고객에게 오는 포켓몬 고 게임 이용 중 발생하는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기준이 애매해 사업자로서는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이번 고시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즉 네이버, 다음,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들도 불공정 행위로 판단되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제재를 받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고시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 원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특정 사업자의 앱을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또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부당하게 자사 상품이 먼저 검색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방통위는 최근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이동통신사)에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 강화를 통해 규제를 합리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특히 방통위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까지 차별없는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외부 법무법인에 연구용역을 준 상태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연말까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네이버 등 포털은 이제 대규모 사업자가 됐다고 판단되며, 대규모 사업자로서 사회적 의무나 책임이 따른다고 본다"며 "개정을 통해 (포털이)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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