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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25% 인상 의견 제출 날…공정위·방통위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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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과기정통부에 25% 상향안 제출
이통3사, 부정적 의견 제출 예정
그러자 9일 방통위, 공정위 실태조사
"왜 하필 9일?…무언의 메시지?"

이통사, 25% 인상 의견 제출 날…공정위·방통위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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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3사가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통3사를 전방위에서 압박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할 경우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원금에 상응한다'는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행정 소송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가 행정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실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문재인 정권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이통3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우선 방통위는 이날 국내 이통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이날 오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찾아가 통신 요금제에 대한 담합 의혹과 관련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요금제 담합의 증거 등을 채증하기 위해 실무자 면담과 자료 확인 등이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두 부처 조사가 하필 이날 진행되는지 의심한다. 그동안 관련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수차례 지적했지만 그때마다 별다른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는 수차례 보도 자료를 통해 여전히 100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약정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녹소연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24개월 약정이 끝난 뒤에도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람 총 1251만명 중 232만여명(18.57%)만이 요금할인에 가입해 있었다. 이에 24개월 약정이 끝난 소비자들에 대해 위약금 없이 약3~6개월 정도 자동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역시 이통3사의 요금제 담합 문제를 두고 공정위가 조사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만2890원(SK텔레콤은 3만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만5890원으로 동일하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가 문제제기를 한 지 한 달 이상이 지나서야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볼 때, 그 자체만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결국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이통3사에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소송을 강행할 경우 향후에 다양한 차원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신업은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 등 여러 부처로부터 수많은 사전·사후규제를 받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처가 합동으로 날짜를 정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의견을 전달하는 날에 일제히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업체가 받는 부담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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