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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정안]3억원 이상 고소득층 세율 2%P↑…2.6조 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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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정안]3억원 이상 고소득층 세율 2%P↑…2.6조 더 걷는다 ▲고소득층·대기업 세율조정을 담고 있는 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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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세법을 고쳐 상대적으로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세 부담을 더 지우기로 했다. 이를 통해 2조6000억원 가량의 세수를 더 거둬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연 3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각각 2%포인트씩 올린 40%, 42%로 하기로 했다.

여기에 영향받는 고소득자는 총 9만3000명으로, 근로소득세 2만명(상위 0.1%), 종합소득세 4만4000명(상위 0.8%), 양도소득세 2만9000명(상위 2.7%) 등이다. 이를 통해 1조8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3억원 이하 소득자의 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물리는 양도소득세율도 20%에서 25%로 인상한다. 보유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를 물리지만,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를 물리는 것이다. 세수효과는 약 4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가 지분율 1%·보유액 25억원, 코스닥이 지분율 2%·보유액 20억원이며 코넥스와 비상장은 각각 4%에 보유액 10억원, 25억원씩인데, 대주주 기준 역시 2021년까지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 요건도 강화한다. 정부는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을 초과하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한다.


이번에는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을 경우, 거래비율이 20%만 넘어도 과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증여로 간주하는 이익(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법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대기업의 경우 세후 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15%를 뺀 값을 곱하고, 또 주식보유비율에서 3%를 뺀 값을 곱해 증여의제이익을 구했다.


앞으로는 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15%가 아닌 5%만 뺀 값을 곱하고, 여기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다. 증여의제이익의 규모가 더 커지는 셈이다. 중견기업의 증여의제이익 역시 커진다.


또 기업집단간의 교차·삼각거래 등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나 매출액에 포함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영해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은 중견·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부의 대물림 수단인 상속·증여세 제도도 손본다. 상속·증여세를 신고만 해도 7% 적용하던 공제를 내년 5%, 내후년 3%로 단계적 인하한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중소·중견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적용하던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강화한다.


일단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 공제 적용에서 배제한다. 납부능력이 있으면 굳이 공제를 해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2019년부터 시행된다.


가업 영위기간별 공제한도도 높여 기존에는 15년 이상만 가업을 영위해도 300억원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20년 이상 영위해야 한다. 500억원 공제한도 조건도 2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대신 가업상속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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