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능력을 저지하면서 동시에 이 같은 노력이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논의와 함께 수십년에 걸친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떻게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진전시킬 수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늦었을 수 있지만 이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는 있다. 여기에 그 10가지 교훈이 있다.
첫째 과학적 기술과 현대식 제조시설을 갖춘 국가가 핵개발 의지를 가지면 결국엔 성공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조만간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많은 정보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외부의 지원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중단되진 않을 것이다. '검은 시장'은 이익이 있는 한 어느 때고 존재하기 마련이다.
셋째 경제 제재의 효과는 한계가 있다. 제재로 핵무기 생산 비용이 늘어도 핵무기 보유 가치가 더 크다면 북한은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란 점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넷째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는 각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핵 확산 반대 움직임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은 핵 확산에 반대하지만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에서 국경을 맞댄 북한이 완충 역할을 해주길 원한다. 미국은 옛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파키스탄의 핵 개발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다섯째 핵무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발사된 지 72년, 냉전 종식 후 26년이 지났지만 핵무기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 수십년 전 이스라엘은 아랍권과의 갈등 속에 핵 보유에 대한 계산을 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리비아, 이라크가 자의든 타의든 핵개발을 포기했다. 이후 우크라이나와 이라크는 각각 러시아와 미국으로부터, 리비아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공격을 받았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바아의 무아마르 알 카다피는 축출됐다. 김정은이 앞선 나라들의 교훈을 잘 숙지하고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여섯째 핵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1970년 체결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개발 억제에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NPT는 자발적인 협정이다. 각국 정부는 이 협정에 서명할 의무가 없고 불이익 없이 탈퇴도 가능하다. 이 협정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은 해당 국가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데다 모든 정보를 다 제출할 필요도 없다.
일곱째 최근 유엔에서 결의한 핵무기 관련 외교적 노력은 가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런 협약은 전쟁포기를 목적으로 체결됐음에도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던 1928년 켈로그-브리앙조약의 현대판이다.
여덟번째는 국제 사회의 시스템에 존재하는 큰 틈이다. 핵무기 확산 방지라는 명제는 있지만 특정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했거나 획득한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나 조약은 없다. 법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예방책과 선제 타격 방안은 현실화하기 어렵다.
아홉째 핵 확산 방지를 위한 대안은 시간이 흐른다고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1990년대 초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군사력 동원을 검토했지만 제2차 한국전쟁 촉발을 우려해 포기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교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진실이다. 그 중 일부만 관리할 수 있을 뿐이다.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협정은 위협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 완전히 제거한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런 10가지 교훈을 관리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 할 수 있지만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 / 번역: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