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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킹콩쥬스의 갑질…깜깜이 계약 일쑤·평당 인테리어 1400만원 집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분 29초

킹콩쥬스, 정보공개서 제공하지 않고 깜깜이 가맹계약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1400만원 요구하기도
가맹금 반환·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등 소송 잇달아

[단독]킹콩쥬스의 갑질…깜깜이 계약 일쑤·평당 인테리어 1400만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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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본사의 갑질에 맞서 1년간 힘들게 싸워 재판에서 승소를 했는데, 피해를 보고 있는 점주분들 힘내라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정보공개서도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고작 1.7평에 달하는 매장 인테리어 비용은 2300만원에 달했어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킹콩쥬스와 가맹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해왔던 광명소하점 전 점주 이지연씨는 지난 5월 가맹금반환 및 약정금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토로했다. 현재 가맹금반환 및 인테리어비용 등을 놓고 소송을 진행중인 일산점 전 점주 김봉희씨도 본사 횡포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폐업하기까지의 힘든 과정에 대해 하소연했다.

'정직한 킹사이즈 NO.1'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킹콩쥬스앤커피와 청춘감성쌀핫도그 등 2개 브랜드를 운영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이고 있는 킹콩쥬스의 갑질이 수면위로 여과없이 드러났다. 킹콩쥬스가 최단 기간 130명의 점주와 킹콩쥬스앤커피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면에는 최근 논란이 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적인 갑질 유형인 '깜깜이 가맹계약'과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집행' 등이 속속 숨어있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킹콩쥬스는 정보공개서 제공 없이 가맹계약을 맺는 이른바 깜깜이 가맹계약 및 인테리어 강요 및 과도한 비용 집행 등 각종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가맹점주와 법적 분쟁을 빚고 있다.


광명소하점을 운영했던 점주 이씨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비와 교육비를 받아갔다"며 "가맹금을 돌려 받지 못해 법적 소송 다툼을 벌여 지난 5월 승소했다"고 말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1개월 이내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을 담당한 심창섭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전담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계약일과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 등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금 900만원(가맹비 500만원+교육비 200만원+보증금 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현재 킹콩쥬스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킹콩쥬스의 소송 등을 담당하는 법률대리인 변호사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14조 제2항에서는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계약체결경위, 계약기간, 이행기간, 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재판부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 판결은 구체적인 사정의 고려 없이 전액 반환을 인정했는데, 이는 가맹사업법 14조 2항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가맹비는 계약 잔여기간을 계산해서 반환범위를 정하는 방법이 있고, 교육비는 가맹점 오픈시에 소모되는 비용이라는 주장이다.


이씨는 "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였을 때에도 간판 등을 수정해주지 않아 손님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심지어는 물품을 잘못 보내 가게에 손해를 끼치게 했고, 포스기는 있는데도 또 한대를 주문해야 한다고 강매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잘못한 점이 명백히 인정됐음에도 항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다"며 "다른 점주분들도 더 이상 손해보지 말고 갑질에 숨어있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1988년생의 젊은 나이에 큰 결심을 하고 창업에 뛰어든 이씨는 대형 프랜차이즈업체보다 작은 업체의 횡포가 이렇게 심할줄은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단독]킹콩쥬스의 갑질…깜깜이 계약 일쑤·평당 인테리어 1400만원 집행


일산점을 운영했던 김씨는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집행과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9월7일 결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해 가맹계약을 맺은 이후 도면 하나 제공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인테리어를 진행했다. 비용은 평당 1294만1176원. 이후에 추가로 100만원을 더 요구해 1400여만원에 달했다. 매장이 1.7평으로 총 2300만원이 소요됐다.


김씨는 "마진이 45%에 달할 것이란 말을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인테리어까지 진행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무엇을 고치는지에 대해서는 전달조차 받지를 못했다"며 "인테리어 견적 비용이 말도 안되는 수준이여서 나중에 H인테리어 업체에 견적을 의뢰한 결과 인테리어 비용은 630만원이 충분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저히 수익이 나오지 않아 폐업 신고를 했고, 소송을 벌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단독]킹콩쥬스의 갑질…깜깜이 계약 일쑤·평당 인테리어 1400만원 집행 일산점을 운영했던 점주 김씨가 본사의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요구에 다른 업체에게 문의한 결과 총 비용은 630여만원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받은 견적서.


킹콩쥬스는 홈페이지에 10평 기준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1780만원에 소개하고 있다. 인테리어 비용이 비싸다고 평가되고 있는 주요 10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의 평균 비용이 평당 53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1.7평에 2300만원으로 평당)1000만원 이상에 달하는 비용은 과도하다는 게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갑질 논란에 휩싸인 피자 브랜드도 미스터피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평당 인테리어 비용은 346만원이다. 이는 경쟁업체인 피자헛(246만~325만원), 도미노피자(248만원), 피자에땅(165만원)보다 최대 2배 이상 비싼 금액이다.


킹콩쥬스 변호사 측은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가맹점을 오픈한 후 뒤늦게 그에 대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깜깜이 계약은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에 고질적인 갑질 중의 대표적인 사례다. 가맹사업거래 사건처리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109건으로 갑질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허위 및 과장정보 제공이 82건으로 집계됐다. 이외 부당한 계약해지(35건), 부당한 내용의 계약조건 설정(33건), 계약이행의 청구(31건), 부당이득 반환(24건), 영업지역 침해(22건), 부당한 계약 종료(11건), 부당한 계약 변경(5건),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4건) 등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희망자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을 유도하는 일명 '깜깜이 계약'에 대해 제동을 걸고, 정보공개서 업그레이드판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8월 한달동안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행위에 따른 피해사례를 집중신고를 받고 있는데, 신고대상 불공정행위 유행은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재무상황, 가맹금 내역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하는 경우 ▲리뉴얼 공사 강요 등이 해당된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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