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성북동 일대 한옥밀집지역
북촌 뺀 인사동·돈화문로 등 10여곳
市,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특별관리
신축보다 수선·리모델링 유도 법령 완화
주점·유흥업소 등 유해시설은 설치 제한
5년마다 계획, 맨홀 디자인도 지침 개시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 시내 10여개 한옥밀집지를 대상으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위한 검토에 나섰다. 그동안 한옥은 2015년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춰 관리돼 왔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된 사례가 없는 데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맞춰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내외부 지적에 따라 서울시가 먼저 나섰다.
우선 서울시는 시도지사 권한으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를 마쳤다. 대상 범위는 해당 한옥을 포함한 한옥마을, 전통사찰보존구역 등 건축자산지가 대상이다.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업지는 경복궁 서측 종로구 체부동, 인사동, 권농동 돈화문로, 견지동 운현궁 일대, 성북구 성북동 선잠단지 등 10여곳, 총 120만㎡다. 다만 대표 한옥촌인 북촌은 제외됐다.
신축보다는 수선과 리모델링을 유도하겠다는 큰 틀은 기존 주거지 도시재생과 같다. 다만 정비 과정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의 분야는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기반시설 정비를 포함한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을 수립, 시행하게 되고 필요할 경우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 우수건축자산과 마찬가지로 주차장 설치기준, 건폐율, 높이제한 등 관계 법령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 주거지와 달리 역사적 가치를 지닌 만큼 정비 과정도 까다롭게 운영된다. 건축자산으로 선정된 건축물이 훼손되지 않고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배치, 형태, 색채, 재료, 건축선, 가로에서 보이는 담장·대문, 외부 건축설비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체 사업구역에 대한 기본 관리안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참고할 예정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단란주점과 유흥업소 등 구역 지정 취지와 맞지 않는 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는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한옥 건축물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시작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연구'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서울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우수건축자산 지정·관리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한옥 진흥방안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한옥마을 신규조성 대상지에 대한 검토와 한양도성 주변 한옥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활용된다. 이를 토대로 한옥마을의 공공디자인(가로등·우편함·맨홀 덮개 등에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의 건축자산 보전을 위한 세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미래유산(문화본부)' '근현대건축자산(도시재생본부)' 등 부서별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건축자산을 아우를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상징으로 남아야 할 곳은 특별관리에 나서 문화적 가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며 "진흥구역 지정 검토를 위한 전수 조사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곳은 도시재생과 연계해 보존 형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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