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시 제품가격 인상·고용 감소 우려"
최고세율 '1952년 75%' → '2012년 22%'
세율은 낮아지고 세수는 증가 추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은 얼마나 부담할까? 소비자나 직원은 영향이 없을까?'
기업이 경영활동으로 번 '당기순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법인세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세목으로, 국세의 약 21%를 차지한다. 본인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크게 실감하지 못하지만 나라 경제로 보면 상당한 파급력을 갖는다.
단순히 세율을 올리는 것이지만 그 영향이 경제주체들에게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를 확대하는데 사용하자는 논리가 대두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국 개방경제'에서 법인세의 노동귀착률은 대략 20%로 추정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대주주의 부담 비중은 20%이며 소액주주 등이 30%를 부담한다. 나머지 30%는 소비자가, 20%는 노동자에게 각각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06년 내놓은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평가 모형' 보고서에서도 법인세 인상분의 22%를 노동이, 17%를 소비자가 각각 부담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법인세 부담을 느낀 기업은 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임금을 내리거나 올리더라도 낮은 증가율을 보인다는 얘기다. 또 투자·고용을 줄이거나 해외로 자본 유출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노동으로 전가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할 경우 자본 유출은 6.75% 증가하고 유입은 4.1% 감소한다고 조 연구위원을 주장했다.
이 때문에 최근 세계적인 추세는 법인세율을 낮춰서 기업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인세를 낮춰 투자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있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들의 투자율은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때마다 0.21%포인트 높아졌다.
조 연구위원은 "세계 각국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만 역행해야 하는지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상이 복지재원 마련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오해와 착각"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독립적인 세목으로 징수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부터다. 당시 법인세율은 단일세율로 35%였으나, 1952년에는 최고세율이 역대 최고치인 75%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세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1970년대 40%대를 유지했으며, 1980년대 들어 30%대로 낮아진 이후 지금까지도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렸다. 문재인 정부와 결을 같이 하는 참여정부에서도 2004년에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기도 했다.
현행 법인세는 2012년 개정 이후 비과세·감면 정비를 제외하고 큰 변화가 없이 최고세율 22%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법인세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31만 곳이 법인세로 약 39조8000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나, 최근 10년간 33%나 늘어났다.
2013년(2012년 귀속) 40조3375억원이던 법인세는 2014년과 2015년에 36조7539억원, 35조4440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예전 수준을 상당부분 회복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올리고, 투자세액공제 중심에서 고용친화적인 조세지원으로 전환을 시도한 결과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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