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모태펀드 추경 예산 8000억원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추경을 포함한 총 8700억원에 대한 출자사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약 1조3000억원의 벤처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청년창업기업, 재기기업, 지방소재기업 등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해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펀드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기업에 투자한다. 모태펀드 3300억원을 출자(출자비율 최대 60%)한다.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는 과거 기업경영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들에게 투자함으로써, 누구나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한다는 취지다. 모태펀드 2500억원을 출자(출자비율 최대 80%)한다.
4차 산업혁명 펀드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진행한다. 모태펀드 2500억원이 출자(출자비율 최대 70%)된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투자환경에 있는 지방 소재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용펀드인 지방기업펀드에는 모태펀드 200억원을 출자(출자비율 최대 60%)한다.
지식재산권 펀드에는 모태펀드 200억원(출자비율 최대 60%)이 출자된다. 특허 등 뛰어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특허기반 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를 통한 성장 촉진을 위해서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선정된 펀드 운용사들이 신속하게 펀드를 결성하고, 곧바로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펀드 운용사 선정시 펀드 출자자가 확정돼 즉시 펀드 결성이 가능하거나, 기존 펀드의 소진율이 높아 펀드 결성 여력이 높은 운용사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벤처펀드에 참여하는 민간 출자자들의 기대이익을 높여주기 위해 펀드 수익 발생시, 민간 출자자에게 모태펀드 출자지분을 살 수 있는 권한(콜옵션)을 부여한다. 펀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 손실까지는 모태펀드가 먼저 부담해 펀드에 참여하는 민간출자자의 벤처펀드 출자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적극적으로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펀드 운용사는 관리보수 산정시 우대함으로써 펀드의 조기 집행을 유도한다. 청년창업펀드의 경우 더 많은 기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청년고용 기준을 만 39세로 통일하고 연구개발(R&D) 비중 요건을 삭제하는 등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요건 역시 완화한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펀드 출자사업 공고를 지난 25일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운용사 모집 등 벤처펀드 조성 절차 역시 빠르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펀드들은 창업·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향후 투자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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