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3100여개 중앙 사무, 지방 이양 결정...법 개정 미뤄져 1100여개 아직도 처리 안 돼....600여개 입법 사항, 관련 부처-국회 소극적 태도에 미뤄져...문재인 정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지 나서..."효과 미지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넘기도록 결정된 1100여개 사무의 지방이양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 이후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중앙 정부의 행정권한 및 사무 중 일부를 지자체에게 이양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간 3101개의 중앙정부 업무가 지방으로 넘기는 것이 낫다고 분류됐다.
지방이양추진위, 지방분권촉진위 등 전 정부 대통령직속기구에서 3단계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결재까지 끝나 정부 부처에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양하라고 통보까지 된 상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1119개의 사무가 아직까지도 이양되지 않았다. 특히 649개 사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인데, 국회에 제출된 법률 개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2007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법상 국세의 세목 및 징수액 이양이 규정돼 있지만, 정부는 10년째 조세법률주의 등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해당 정부ㆍ국회 상임위가 자신들의 업무 영역 상실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이해 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들의 경우 해당 부처들이 아예 무시하거나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제출되더라도 처리가 미뤄져서 결국 입법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19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육성,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권한을 기능 별로 이양하고, 신속하고 포괄적인 이양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앙 정부의 일방적 지방사무 신설 및 부담 전가로 지방의 자치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 제ㆍ개정시 사무 배분에 대해 사전협의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현재 국회에 구성돼 있는 지방재정분궈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직접 심사해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고 남아 있는 지방이양사무 관련 100여개 법률 개정도 일괄 개정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이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지방일괄이양이라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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