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현대자동차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8366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부품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2015년 3월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 9618대와 2012년 7월~2015년 8월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 8748대다. 이들 차종은 유로5(Euro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된 경유차다.
환경부는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 결과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검사 결과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3월 16일에 해당 차종의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회사측은 두 차종의 결함원인에 대해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아, 운행 과정에서 입자상물질 저감을 위한 매연포집필터의 손상과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업데이트)하고, 손상된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교체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결함원인인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리콜 대상 2개 차종 21만 8366대 모두에 적용되며, 배출가스 온도의 제어 방식을 개선해 매연포집필터의 재생 시 최고온도를 내열한계 이내로 낮추게 된다.
또 리콜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모든 차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 육안으로 미세균열 또는 손상이 확인되거나 매연포집필터 후단 플랜지(이음매) 표면에서 잔류 매연입자가 검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포집필터를 신품으로 교체한다. 이 경우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입구의 이머전시필터도 함께 교체한다.
환경부는 추가로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 16만㎞ 이내)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정기·정밀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매연포집필터의 손상으로 간주하고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고 후 육안검사 결과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결과 매연 농도가 2% 이상 검출되는 때에는 동일한 결함이 재발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연포집필터를 다시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환경부의 결함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19일부터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080-600-6000(현대차 고객센터)와 080-200-2000(기아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 대상 차량 중 입고검사에서 매연포집필터가 교체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부품의 이상 여부와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리콜 대상과 유사한 엔진(2.0L 유로5 경유엔진)이 적용된 차종(싼타페, 쏘렌토 등)에 대해서는 2017년도 결함확인검사에 포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추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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