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따라 부정하게 취득된 특허는 즉각 취소
업체들, 이미 관련 각서 써
특허 취소 경우 차점기업에 승계한다는 규정 없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일부 면세사업자에 대해 관세청이 특혜를 통해 사업권을 부여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지면서 관련 기업의 특허 취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특혜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았던 차점기업에게 특허가 승계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승계를 명시한 관련 규정이 없고, 현재 분위기에서 관세청 주도의 특허 공고 등 사업자 선정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선정 기업이 특허 취득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부정하게 특허를 취득한 것이 확정될 경우 해당 특허는 즉각 취소된다. 관세법 제178조 제2항은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은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향후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관세청의 특혜가 개입돼 발급받은 특허의 경우 취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세관장은 특허취소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앞서 감사원은 확보한 자료 만으로는 기업이 직접 뇌물을 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검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진행된 1, 2차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이 같은 사실을 특허신청업체에 사전 고지했으며, 이에 동의하는 각서도 징구했다. 뇌물을 공여해 위법하게 선정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특허권을 반납할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 감사에서 1, 2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한화와 두산 등 관련 기업들은 현재까지 뇌물 공여 등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특허가 취소될만한 혐의점이 나온다고 해도 차점 기업에게 특허가 곧바로 승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불이익을 당한 롯데면세점에게 해당 특허가 되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현재 특허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 특허심사에서 차점을 얻은 기업의 특허사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다. 사업자가 급격히 늘어 과당경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규 특허를 발급해 새롭게 심사를 할 가능성도 적고, 무엇보다 점수 조작의 책임을 물어 관세청장이 고발당한 상황에서 관세청 주도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승계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안팎의 중론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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