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지적 나오자 "공정하게 선정" 반박
'최순실에 인사청탁' 의혹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천홍욱(57) 관세청장의 앞선 해명도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천 청장은 그간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단언해왔다.
감사원은 11일 의혹만 꾸준히 제기돼온 면세점 특혜 문제를 사실로 확인하면서 천 청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 청장이 관세청 직원들에게 관련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천 청장은 그간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온 데 이어 고발까지 당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됐다.
이번에 감사원이 들여다 본 부분은 총 세 번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이다. 먼저 2015년 7월과 11월 두 차례 치러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대전'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내정', '특혜'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권을 잃은 뒤 지난해 초 정부가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방침을 세우는 과정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미르재단 출연을 대가로 해당 기업들에 특혜를 주기로 한 게 아니냐는 소리도 나왔다. 감사원은 세 차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경쟁 당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결과 발표에 앞서 급등해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연말 관세청과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일부 관세청 공무원들이 발표에 앞서 외부에 통화를 하거나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을 산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2015년 무더기로 신규 면세점을 추가해놓고 불과 6개월여만인 지난해 6월 다시 관세청이 서울 시내 4개 면세점을 더 뽑겠다고 공고한 점 역시 석연치 않다는 시선이 많았다.
이와 관련, 면세점 특허 부여 주체인 관세청을 이끄는 천 청장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되자 천 청장은 "이번 공고는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촉진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세점 사업자는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되기 때문에 (불거진 의혹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2월 기재위 업무보고 때도 면세점 사업자를 법과 원칙대로 선정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관세청장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천 청장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 4월 최씨 측근이었던 고영태(41)씨의 관세청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천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최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15년 3월 관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천 청장은 14개월 만인 지난해 5월25일 관세청장으로 발탁됐다. 관세청장은 통상적으로 기획재정부 출신이 맡아 온 자리여서 관세청 출신인 천 청장 임명은 당시 파격으로 받아들여졌다. 검찰 조사에서 천 청장은 고씨 측근이던 관세청 이모 사무관을 통해 최씨를 만났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업무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 청장이 최씨가 자신을 천거해 준 데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언론은 천 청장이 관세청장에 취임한 이튿날 최씨에게 식사 접대를 하며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4월 말 서울 모처에서 고씨와 만나 비밀 면접을 봤다는 설도 있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충성 맹세' 논란에 대해 "당시 (천 청장은) 외부 인사들에게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 국가와 국민께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히던 때였다"며 "최씨에게도 그런 일반적 언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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