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추가경정예산 6억3900만원 편성, 만 3~5세 민간 보육시설 이용 ...만 3세 아동에 월 4만3000원, 만 4~5세 아동에 월 3만7000원, 총 2700여명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지만 자리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민간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월 4만3000원씩 비용을 더 내야 하니까 부담이 되더라구요”
올해 만 3세 되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월동 김모씨 푸념이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 간 이런 차이를 해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나섰다.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부모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
‘보육료 차액’은 만3~5세 아동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금액 차이만큼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7년 기준으로 서울시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의 아동의 경우 월 4만3000원을, 만 4~5세의 경우엔 3만7000원을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정부의 무상보육 실시 발표 이후에도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서울형 어린이집 포함)과 다르게 별도의 보육료 차액을 부담해야 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양천구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육료 차액 6억3900만원을 편성, 구의회에 제출, 통과돼 올 7월부터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 2700여명에게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 부담금이 존재하는 반쪽짜리 무상보육이 아닌 진정한 형태의 무상보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내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가정의 보육료 부담은 줄이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천구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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