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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화 “전관예우 없다”…“현실 동떨어진 인식” 지적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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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승진 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법부 전관예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거듭했고, 의원들은 대법관 후보자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며 문제 삼았다.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 80~90%는 여론조사에서 전관예우가 있다고 하고, 변호사들도 있다고 하기에 법원으로서는 보여 지는 전관예우도 방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평생법관제’가 전관예우를 없애는 장기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지만 의원들은 여전히 후보자의 현실 인식을 지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 변호사의 사건 기각률은 64%인데 비해 전관 변호사는 6.6%에 불과해 이러니 일반 국민들이 전관 변호사를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 대법원장은 취임 전 4년간 60억원의 수임료 수익을 올렸고, 또 다른 대법관은 취임 전 1년간 10억원, 대법관 퇴임 후 10억원, 고검장 퇴임 후 1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이게 전관이 아니고 가능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법관 등 고위직 법조인을 했으면 변호사를 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고위직을 하고 나오면 전관예우는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전관예우의 근본 원인은 구속기준과 양형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명확한 기준 확립이 국민들의 위해 시급하다”고 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외에도 대법원장 권한 견제, 사법행정권 남용 등 사볍개혁 관련 질의도 이어졌지만 별다른 공방없이 대체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노동 분야 등에서 일관되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해온 박 후보자의 판결 사례에 대해서는 호평이 이어졌다.


다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법관 개인으로서는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업적을 쌓았지만 대법관으로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고민은 덜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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