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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산업안전대책]거제 타워크레인·스크린도어 사고 재해 피해자 모두 하청업체 직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8초

대형사고 발생때마다 원청업체 책임묻겠다 했지만 여전히 공염불 그쳐

[文정부 산업안전대책]거제 타워크레인·스크린도어 사고 재해 피해자 모두 하청업체 직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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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희생자는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지난 5월1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망한 작업자 6명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다. 중·경상을 입은 25명 역시 대부분 협력업체 비정규직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크레인 신호수로 일한 이모(47)씨 1명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구속됐을 뿐 원청업체 관련자 등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을 거둔 당시 19세 청년 김모군도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과거 정권에서도 이러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했지만 여전히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하루 평균 250여명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고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 중에서 하청 근로자의 사고사망 만인율이 0.21명으로 원청 노동자(0.05명)보다 4배나 높았다.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3087명 중 38.5%(1187명)가 하청업체 근로자로 이들의 비율은 2012년 37.7%에서 2013년 38.4%, 2014년 38.6%, 2015년 상반기 40.2%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폭발사고로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 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은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특별감독을 받았다. 특별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감독을 의미한다. 당시 사망 근로자 시신이 안치된 남양주의 한 병원을 찾은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유가족에게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거듭되는 사고에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해 경찰청과 고용부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열어 중대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수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위험을 알면서도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하청업체 직원이나 외주업체 비정규직이 작업 도중 사망하는 경우 원청업체에도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는 경우는 드물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하청업체 비정규직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의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산재보험 가입률은 더 낮은 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1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비임금근로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전체 산재보험 가입자의 0.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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