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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지점 폐쇄…금융위 "건전성·고객피해 여부 일일 체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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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점포 통폐합 관련 행정지도 각 은행에 공문 보내 고객 피해 최소화

씨티銀 지점 폐쇄…금융위 "건전성·고객피해 여부 일일 체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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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씨티은행이 지점을 80%(101개) 이상을 폐쇄하기로 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의 건전성 지표와 고객 피해 여부 등을 일별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 피해 정도가 크다면 검사나 현장점검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위 관계자는 "씨티은행이 급격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했기 때문에 인적 재배치로 인한 건전성 문제나 고객피해가 없는지 자본비율, 자산건전성 등을 일일 데이터를 체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현장점검이나 검사 등도 이뤄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일 체크하는 일별 건전성 동향에서 문제가 생기면 현장점검이나 검사 등 대응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의 지점 폐쇄 논란은 지난 3월 말 영업점의 80%를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은행 거래를 하는 비중이 늘어나자 수익이 떨어지는 영업점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점포 통·폐합 여파로 고객들이 이탈하고 있으며, 점포 통·폐합으로 직원들은 콜센터로 내몰리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권 점포 통폐합 관련 행정지도’를 씨티은행을 포함한 각 은행에 보냈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은행 점포 폐쇄가 은행권 전반에 번지면서 이로 인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은행은 폐쇄 점포 이용 고객에게 폐쇄 일로부터 2개월 전과 1개월 전에 각각 1회 이상 문자메시지나 유선전화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은행 홈페이지와 점포 안내문 등을 통해 점포 폐쇄 시점 및 폐쇄 사유, 대체 가능한 인근 점포의 위치 등을 안내해야 한다.


대체 가능한 인근 점포가 없거나, 특정 시·도의 점포가 일괄 폐쇄되는 경우 강화된 고객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예컨대 폐쇄 전 연장 영업을 통해 거래 수요를 해소하거나, 고객 민원과 관련된 지역별 핫라인을 구축하는 식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점포 통·폐합 진행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도 점검해야 한다. 대규모 통·폐합을 진행하는 경우 고객 이탈에 따른 유동성 상황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은행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직원 재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점포 통·폐합 과정에서 금융상품 해지 지연이나 폐쇄된 지점의 관리계좌 이관지연 등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행정지도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29일까지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최근 몇년간 점포를 지속적으로 줄여 왔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이 올해 점포 289개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5월까지 149곳이 문을 닫은 데 이어 6월 부터 연말까지 222곳이 폐점하고 82곳이 새롭게 문을 연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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