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또 법정시한 넘기는 최저임금…내년 인상률이 '1만원' 가늠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아직까지도 최초요구안을 상정하지 못하며 3년 연속 법정시한 내 타결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정부 추천으로 선임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의 '2020년 1만원' 공약 달성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법정시한인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안을 심의한다. 하지만 전일인 5차 전원회의까지도 노사 양측의 최초요구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노동계에서 시간당 1만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식 등을 놓고 내부 의견조율을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다.


통상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초요구안을 낸 후 공익위원의 중재로 협상을 진행해온 점을 감안할 때, 이날 회의에서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경우 최저임금 협상은 3년 연속 법정시한 내 타결에 실패하게 된다.

다만 최저임금 논의는 지속된다. 법정 심의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 31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9일까지지만,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심리적 시한을 7월 초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의 첫 출발점 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매년 15.6%씩 인상해야만 한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할 때 10%대 인상은 무난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공익위원들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있다. 경영계에서 지난해처럼 협상 초반부터 '동결'안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더욱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다. 올해도 법정시한에 다다라서야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며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소득분배 등 최저임금 결정에 고려돼야할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민주노총은 30일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인상 등을 요구하는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은 사회적 흐름이자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이제 막 시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위력을 통해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구태"라고 비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