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강사 502명 징계…학생 458명 학점취소 등 처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등이 학사경고가 누적된 체육특기생을 학칙대로 제적하지 않고 졸업시킨 이유로 대학 17곳이 기관경고와 모집인원 감축 처분을 받았다.
각 학교는 학사관리를 제대로 안 한 교수와 강사 500여명을 징계하고, 수업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고 학점을 받아간 458명에 대해서도 성적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정유라씨와 장시호씨의 학사비리 의혹으로 체육특기자에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체육특기자가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에 나섰다.
조사 대상 대학 가운데 학사경고가 누적된 체육특기생을 학칙과 달리 제적시키지 않고 졸업시킨 곳은 고려대(236명)와 연세대(123명), 한양대(28명), 성균관대(8명) 등 4곳이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기관경고를 하고, 2019학년도 신입생 선발 인원을 일부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양대와 성균관대는 2018학년도 체육특기생 모집인원의 5%, 고려대와 연세대는 10%만큼을 2019학년도에 모집할 수 없다.
재학생의 학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교수와 강사, 부당하게 학점을 받은 학생들 역시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다.
교육부는 프로로 전향한 체육특기생의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당 교수·강사 266명의 주의·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학생 57명에 대해서는 학점을 취소하는 등 규정에 맞게 성적을 다시 주도록 했다.
학생이 시험지와 과제물을 대리로 제출한 정황이 발견된 4개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와 강사 12명의 징계 요구하고, 학생 19명의 징계와 학점취소도 요구했다.
또 장기입원 등으로 수업에 안 나온 학생에게도 출석을 인정한 5개 대학에는 교수·강사 33명의 경고 처분을, 학생 37명의 성적 시정을 요구했다.
출석 기준을 맞추지 못했는데도 출석이나 학점을 인정한 16개 대학에는 교수·강사·직원 179명에 대한 주의·경고·경징계 처분을, 학생 413명에 대한 성적 시정을 요청했다.
이번 처분은 대학별 재심 신청 이후 오는 9월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앞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세부내용, 기준 및 운영 지침, 우수사례 등을 담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학 학사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의 책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