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공익신고자보고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도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안'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는 개인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위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들이지만, 많은 경우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보호와 보상이 아닌 직장 내 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 등의 보복에 이은 조직에서의 퇴출과 그로 인한 가정의 파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공익신고委자의 범위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 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등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 강화 방안 방안을 마련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현행 공익신고법 대상법률에는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관련 법률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도 공익침해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를테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연장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거나 보행자 전용 길에 차량 진입하는 등 안전 등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익 신고 제보한 사람이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신고를 했을 경우 형벌을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문제가 됐던 공익신고자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국정기획위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에서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이익이 발생하면 조치에 나서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한 구제 수단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익제보자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소속 기관에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권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여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은 공익신고자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면서 "보다 많은 사람이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때 청렴 한국을 실현하고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를 공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발의했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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