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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수출노하우]中기업 계약, '독'은 디테일에 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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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수출노하우]中기업 계약, '독'은 디테일에 숨었다 김종규 KOTRA 수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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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가 사반세기가 넘고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됐지만 아직도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낭패를 보는 기업들이 많다. 특히 수출 초보 기업일수록 중국 기업과 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률규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한글과 중국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신에 불리한 독소조항을 무심코 넘어갔다가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중국에서는 중국 법률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번역이 필요하다. 한 회사의 경우 중국 현지 사원에 계약서 번역을 시켰다가 중국어 내용 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태반이었다. 계약서상에는 법률전문용어와 회사의 제품,디자인, 특허, 기술과 관련된 전문용어가 많은데 아무리 현지 직원이라도해도 이를 모두 제대로 변역할 수 없다.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전문인이 아닌 경우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유아의류 생산 업체인 A사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중국 수출에 물꼬를 튼 경우다. 이 회사는 자체 디자인 상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순면, 무형광 제품을 만들어 국내 대형 마트와 자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로 인지도를 쌓아왔다. 하지만 내수 시장의 저성장 현상이 지속되자 해외 진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KOTRA를 통해 중국 바이어 발굴에 노력을 기울였던 이 회사는 중국 상하이 소재의 온라인업체로부터 샘플오더와 함께 현지 판매에 대한 위임장과 정기 공급 계약서를 받았다. 수출경험이 없던 이 회사의 요청으로 KOTRA가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중국 바이어가 보낸 판매 수권서에는 중국 내 판매를 바이어가 독점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또한 계약서상에 상표권 문제와 포장 시의 여러 항목(포장 방식 및 포장 후 여러 종류의 사진을 촬영하여 바이어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문제 발생 여지가 많음을 알게 됐다. 이대로 계약하면 A사는 상표권 분쟁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A사는 독점권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중국 업체에 문구 수정이나 비독점이라는 내용을 문서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된 불리하고 모호한 조항은 완화, 수정을 제안했다. 수출초보기업이라는 점에서 수출 초보 기업수출 사전신고, 한국에서의 라벨 부착여부, 결재 조건상 선급금 이외의 후불 결재액은 수출 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을 들었다. A사는 계약서 수정에 성공하고 수출에도 성공했다.


중국 내 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상표권 등록이 필요했다. A사는 KOTRA 상하이 무역관 특허데스크(IP-Desk)를 통해 상표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향후 중국 수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A사의 중국 진출은 KOTRA를 통해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 경험 부족으로 간과할 수 있는 계약서의 독소조항 등을 전문적인 상담으로 극복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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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해당 지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외 각 지역의 특수한 환경과 거래조건, 분쟁해결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소지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종규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 수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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