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성능시험 및 검정 기준 마련해 관련 고시 개정...유흡착재 일종...비축물자로 활용이 가능해져...다양한 제품 출시 기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그동안 해양오염사고 방제작업에 보조적으로 사용해 온 중질유 부착제(일명 오일 스네어)를 정식 방제 자재 품목에 포함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최근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해양오염 방제자재 품목엔 그동안 유흡착재, 오일펜스, 유처리제, 유겔화제 및 생물정화제제 등 5종이 포함된다.
중질유 부착재는 인공합성 플라스틱 재질로 총채(먼지떨이)를 길게 한 줄로 엮어 놓은 모양이다. 바위틈에 있는 기름을 흡착하거나 또는 해안가에 덫(스네어; snare)처럼 설치해 조류에 따라 몰려드는 기름을 흡착하는데 효과가 커, 최근 중질유가 유출된 방제작업 현장에서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해상에서 기상 불량 시 방제선박의 현측에 매달아 사용하면 유용하다.
해경은 그간 중질유 부착재의 객관적인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성능시험 및 검정 기준을 마련해 이를 정식품목에 등재시켰다.
현장 전문가가 포함된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여 방제자재로서 형식승인을 받기 위한 인장시험, 내유시험 및 흡유량 등 총 7개 항목의 성능시험 기준과, 제품출하 단계에서의 포장방법, 중량 등 총 8개 항목을 표준화한 검정기준을 마련해 이를 고시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능시험을 통과한 중질유 부착재는 유흡착재의 한 종류로 인정받게 돼 유류를 저장하는 해양시설과 같은 곳에서 오염사고에 대비한 비축물자로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또 실제 현장상황에 맞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 방제자재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만 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오염방제에 사용하는 자재·약제가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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