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일괄적 강화, 자기자본 적은 30대 실수요층 직격탄
현재소득 아닌 미래소득 감안해 대출확대 필요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괄적으로 강화할 경우 30대 실수요층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실수요층 30대를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기자본이 많지 않지만 생애 첫 주택매입을 고려하는 수요층이 바로 30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정 계층에 대한 고려 없이 LTV·DTI 강화가 이뤄질 경우 고금리의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거나 전세에 안주해 전셋값을 밀어올릴 수 있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이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2014년 은행·보험권의 LTV와 DTI를 각각 50∼70%에서 70%, 50∼60%에서 60%로 완화했다. 이 조치는 7월 말 끝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가계부채대책 방안의 마련을 지시한 상태라 LTV·DTI 강화가 우선 적으로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비율인 DTI가 전 세대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다. 이렇게 되면 30대 실수요층이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 사회 초년생인 30대가 미래 소득이 아닌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탓에 특정 계층에 대한 고려없이 일괄적으로 DTI강화가 이뤄질 경우 젊은 실수요층의 내집마련 비용이 더 들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괄적인 대출규제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힐 경우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사회초년생이 대출을 받을 땐 대출 시점의 소득 기준이 아닌 향후 늘어날 소득을 감안해 대출 규모를 늘려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올해 초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바 있는 신DTI의 도입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DTI강화 조치로 대출 받기가 힘들어질 경우 아예 전세에 안주하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전셋값을 뛰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전세안주수요의 증가에 따른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격의 동반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LTV·DTI강화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저소득층 실수요자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며 "미래상환능력까지 고려한 신 DTI는 물론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 대출 등 공공대출까지 고려해 실수요층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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