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다국적 기업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특정 국가간 거래를 하는 경우 이러한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협약이 체결됐다.
8일 정부는 프랑스 파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지난 2015년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BEPS 대응방안' 가운데 하나로,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국가간 조세조약에 신속하게 반영키 위해 마련됐다.
OECD 회원국을 포함 68개국이 서명을 하게 되면 별도의 양자 조세조약 개정협상 없이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개정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91개 조세조약 가운데 이번 협약에 따라 45개 가량 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다.
우선 조세조약 혜택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다국적 기업 등의 거래목적이 정상적인 경우와 달리 특정 국가간 체결된 조세조약상 비과세, 저율과세 등 혜택을 받기 위한 경우 조약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된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세분쟁 해결절차도 개선된다. 상대방 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 납세자 거주지국 과세당국은 물론 상대방 국가의 과세당국에서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협약에 대해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자체의 효력은 가입국 가운데 5개국이 OECD에 비준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부터 3개월이 지난 그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한다.
다만 우리나라 45개 조약의 개정 효력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모두 비준서를 OECD에 제출한 시점으로 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그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하게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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