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 내진설계가 된 건물인지를 알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개정ㆍ공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적어야 한다. 개정안은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한다.
또 주택에 대해선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유무와 설치된 경우 개수를 설명토록 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인 이 감지기는 기존 소화전과 비상벨을 대신하는 장치다. 중개사는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단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 정보를 실수로 적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과태료 400만원을 내야 한다.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 내진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국토부 관계자는 권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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