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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인상]서민만 울상…'석탄세'부터 손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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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너지 세제의 88%가 경유·휘발유에 집중
전문가들 "에너지세제 형평성 높이고, 환경오염 막으려면 발전용 세제 높여야"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유연탄은 현재도 관세 0원

[경유세 인상]서민만 울상…'석탄세'부터 손 봐야 '포천복합화력발전소 1호기' 전경 (출처: 대림그룹,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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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경유세 인상은 정부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검토 중인 3차 에너지세제 개편의 핵심방안이다. 그러나 경유세를 인상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들지 의문인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경유세를 올리는 것보다 발전용 연료에 세 부담을 더 지우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세제 형평성을 높이고,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3일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소도 미세먼지 주요원인인 것을 감안하면 석탄 세제를 높여 사용부터 줄여야하는데, 전체 에너지 세제의 88%가 휘발유와 경유에만 집중돼 있다"며 "발전용 연료에 대한 과세를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실 분석에 따르면 국내 화력발전소 59기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의 14% 수준이다.


특히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유연탄은 관세가 0원이다. 반면 천연가스는 수입원가의 3%를 관세로 물고, 원유에도 3%의 관세가 부과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일부에선 석탄(유연탄)은 연탄과 같은 서민연료로 쓰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준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서민연료로 분류되는 연탄은 대부분 무연탄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이는 오해"라고 말했다.

유연탄은 발전용 혹은 산업용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약 1억2000만~1억3000만t 규모의 유연탄을 수입한다. 이중 약 67%에 해당하는 8000만t 가량이 발전용 연료로 쓰인다. 나머지도 산업용으로 투입되고 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유지한 이유가 국민들에게 전기를 싸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석탄의 미세먼지 발생 파급력을 무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서혜 사단법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은 "과거 석유제품이 사치품으로 분류돼 전기나 LPG와 같은 다른 에너지원보다 과도하게 세금이 매겨진 개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차 에너지세제개편에서는 다른 에너지원들과 석유제품의 세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유업계와 전문가들은 경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세먼지의 주범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요인이 대부분인데다 경유가 미세먼지를 내보낸다 해도 일부 차량만이 문제라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요인을 살펴보면 제조업 발생량이 67%이고, 경유는 10% 남짓이다. 이 중 일반 경유 승용차는 28%이고, 중장비·덤프트럭·버스 등이 72%를 차지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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