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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게재’ 김병준 전 부총리는 ‘낙마’, 홍용표 장관은 사과하고 청문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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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과거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문제가 된 '표절' 논란은 주로 '중복게재'에 관한 것이 많았다. 낙마한 경우도 있었고 '사과'를 하고 자리를 지킨 경우도 있었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에는 ‘표절'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로 정의한다.

'중복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라고 정의한다.


‘자기표절’인 중복게재가 남의 저작물을 베끼는 표절보다 ‘죄질’이 덜 나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구부정행위인 것은 마찬가지다. 교육부가 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12조)로 ‘부당한 중복 게재(자기표절)’가 명시돼 있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자기 표절이 문제가 돼 임명 한달 만에 사퇴했다. 김 전 부총리는 1998년 8월 한국지방정치학회보에 ‘공익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실고, 다시 2000년 2월 발간된 국민대 학술지 '사회과학연구' 제12호에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시민단체의 영향력’이라는 비슷한 제목으로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과 2002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BK21에 실적으로 보고된 김 부총리의 8편 논문 중 3편을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에 중복 논문을 게재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2015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중복게재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홍 후보자는 한양대 교수시절인 2010년 5월 ‘통일연구’라는 학술지에 30쪽 분량의 논문을 게재하면서 자신의 옥스퍼드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한 장(chapter)을 거의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나 사과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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